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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하는법
1. 국세청의 알림톡을 받으셨나요?
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카톡으로 받으셨나요? 메시지 하단의 버튼 중 [열람하기]를 눌러보세요.
[열람하기]를 눌러 안내문에서 “모두채움”이라고 쓰여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세이브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A to Z 안내 콘텐츠를 따라오세요.
우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받을 세액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액수는 일단 참고만 하도록 합시다.
2. 소득 내역 확인부터 하세요
2-1. 국세청 알림톡에서 간단 확인하기
국세청이 보낸 카톡에서 내 작년 수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하단의 [총수입금액이 궁금하다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을 지급처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소득이 어떤 종류의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잡혀 있는지, 소득은 얼마이고 원천징수세액(미리 떼간 세금)은 얼마이며, 해당 소득은 어떤 업종으로 잡혀 있는지, 그에 따른 경비율은 얼마인지가 적혀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일일이 확인하며 따져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2-2. 홈택스에서 수입 내역 꼼꼼히 확인하기
홈택스에 PC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창에서 작년 1년간 나에게 수입을 지급하며 원천징수로 세금을 뗀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빠짐없이 잡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또 2열의 [지급명세서 종류]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기타소득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서 홈택스 신고 시 직접 수정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6열 [지급명세서보기]의 [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위 이미지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입니다. 확인할 것은 [(15)지급총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므로 내게 입금된 금액과 다를 수 있는데요. 내게 들어온 금액은 [(15)지급총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의) [(19)계]를 뺀 금액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려면 지난 입금 내역과 지급명세서의 기재된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3. 본격적인 신고를 시작해요
3-1.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접속하기
홈택스에 접속하면 뜨는 팝엄창에서 [예(신고하기)]를 누르세요.
또는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나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2. 기본 정보 입력하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기입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3. 총 수입금액 확인하기
그럼 아래와 같은 표가 밑에 뜨는데요. [종합소득금액]의 [세부내역보기]를 눌러 작년 수입이 빠짐없이 잡혔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첫번째 사업소득표의 [수입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확인한 작년 총 수입과 표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앞서 확인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있던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안 잡힌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3-4. 신고서 제출하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세부내역에서 확인한 [수입금액]이 내가 계산한 작년 총 수입과 같다.
-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이 딱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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