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자 급증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번 접속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1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2
▲위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3가지 방법
1) 온라인 열람
- 정부24 포털 이용
- 정부24에 접속하여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 서비스를 검색하고,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소유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등기소명과 등기부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열람을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서비스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합니다.
-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문서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합니다.
2) 방문 열람
- 관할 등기소 방문
-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인쇄합니다.
3) 자동화기기 이용
- 등기소나 일부 은행에 설치된 등기정보 자동화기기 이용
- 자동화기기를 통해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기기 사용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인쇄합니다.
수수료 및 주의사항
- 수수료: 온라인과 오프라인 열람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열람의 경우 대략 700원, 인쇄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보호: 등기부등본에는 중요한 개인정보와 재산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로, 관련된 거래나 법률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방문자 급증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2번 접속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1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