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안내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다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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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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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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