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안내
직장을 퇴사 시 일정한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했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급액 또한 달라지기도 하는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지급액 또한 달라지기도 하는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인 ❱❱
실업급여 자격조건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해당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할 의지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취직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자가 되면 매월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와 같은 재취업 활동을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에 참여했고 면접을 봤을 때,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자영업을 위한 준비 활동을 했을 때
(4) 퇴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만두기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성별이나 종교,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급여 제외 대상
다음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자발적인 결정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
-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 중대한 책임 사유로 인해 해고된 상황
- 65세 이상의 고용된 근로자 또는 개인 자영업자
- 범죄로 인한 해고
- 재산상 피해 발생
- 장기적인 무단결근
실업급여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