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실업급여2


실업급여 신청안내

직장을 퇴사 시 일정한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했다고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급액 또한 달라지기도 하는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따라 지급액 또한 달라지기도 하는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인 ❱❱


실업급여 자격조건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해당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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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할 의지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취직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자가 되면 매월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와 같은 재취업 활동을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에 참여했고 면접을 봤을 때,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자영업을 위한 준비 활동을 했을 때


(4) 퇴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만두기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성별이나 종교, 신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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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외 대상

다음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자발적인 결정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
  •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 중대한 책임 사유로 인해 해고된 상황
  • 65세 이상의 고용된 근로자 또는 개인 자영업자
  • 범죄로 인한 해고
  • 재산상 피해 발생
  • 장기적인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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