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13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2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안내

발생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늦지 않게 납부해야 합니다. 조회 및 납부 방법 확인하여 본인의 과태료를 늦기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PC)👆

자동차 과태료 조회(모바일)👆



유의사항

교통민원 사이트에서는 단속내역 외에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도 조회가능한데, 과태료는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면 1차과태료, 2차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부과됩니다.

2차 과태료부터는 가산금이 발생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정차위반은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정차위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t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 일반 지역에서는 4만 원

– 특별단속구역에서는 8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12만 원 ​ 4t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 일반 지역에서는 5만 원

– 특별단속구역에서는 9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13만 원

톤수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위의 금액에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중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사전납부를 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인접 도로로서 지자체 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정차와 속도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포함) : 12만 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 : 13만 원 ​

주정차 위반시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은 초과한 속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즉, 30km/h를 초과한 상태에서 얼마나 초과했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괄호 안은 승합차 기준입니다.) ​

– 20km 이하 과태료 : 7만 원 (7만원)

– 20~40km 이하 과태료 : 10만 원 (11만 원)

– 40~60km 이하 과태료 : 13만 원 (14만 원)

– 60km 초과 시 과태료 : 16만 원 (17만 원)

아래는 경찰관에 단속되어 적발이 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 부과 기준입니다. (괄호 안은 승합차 기준입니다.) ​

20km 이하 : 6만 원(6만 원) / 15점

20~40km 이하 범칙금/벌점 : 9만 원(10만 원) / 30점

40~60km 이하 범칙금/벌점 : 12만 원(13만 원) / 60점

60km 초과 시 범칙금/벌점 : 15만 원(16만 원) / 120점 (괄호 안은 승합차 기준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은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적용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시킬 경우에는 민식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조회/납부하기(PC 경찰청)

미납과태료 조회 후,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납부 후 ‘납부 완료’로 뜨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기한 내 미납부시, 가산금이 발생하니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납부 후,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기납부내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사전납부를 하는 경우, 20% 할인이 있으니, 큰 이의사항에 없다면 미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무인 카메라 등에 자동차가 찍혀 적발되는 경우 물게되는 벌금.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됨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됨.


과태료 조회하기(PC위택스)

과태료 조회하기(PC경찰청)

과태료 조회(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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